총연합회 회칙
총연합회 회칙(전문 Page 1- 31) Dec. 2013.
2007 년 8 월 10 일 임시총회에서 개정된 정관임
2012 년 2 월 11 일 임시총회에서 개정된 정관 추가
전 문
본회는 한인 이민 선조들의 개척정신과 동지회 및 국민회 창립이념과 전통을 계승하여 미합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의 이민정착과 그들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우리의 고유문화를 보존하며, 미 주류사회 참여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통하여 안으로는 이 땅에서 생존하고 있는 우리의 영원한 번영을 위한 이상을 실현하고, 밖으로는 전 세계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간의 관계를 증진함으로써 우리의 응집된 역량을 발휘하여 한민족 집단의 권익을 확보하는 노력과 한.미 양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라 칭한다.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in the U.S.A) 이하 총연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미주 각 지역 한인회 상호간에 관계 증진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대내적으로는 이민 정착에 필요한 제반 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 민족 간에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며, 미국 내 현실참여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권익을 신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성격 및 구성) 본회는 비영리 단체 법인으로서 미주전역에 현존하는 한인회로 구성하며, 지역한인회를 관장하고 전체 미주한인을 대표한다.
제 4 조(소재지) 본회의 본부사무실은 Washington D.C 및 인근 지역에 두며, 필요한 지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미주 각 지역 한인회의 전.현직 한인 회장으로 하며, 한인회가 해산되었거나 업무와 기능이 잠정 중단된 한인회의 전.현직 한인 회장과 총회나 이사회 의결로 제명이나 자격이 중단된자는 회칙 4 장 31 조 3 항에 따라 복권절차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취득할수 있으나 회칙 3 장 19 조 2 항에 규정한 자격정지는 회칙 4 장 31 조 3 항이 규정한 회원자격 복권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제 6 조 (회원의 종류)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 회칙 제 2 장 7 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규정된 회비납부 의무를 필한 전.현직 회장으로 하되 회칙 제 2 장 5 조에 규정한 일반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일반회원: 회비납부 의무를 필하지 않은 각 지역 전. 현직 한인회장으로 한다.
명예회원: 본회 목적에 찬동하는 한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한다. 명예회원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 명회회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 7 조(권리와 의무)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권리: 본회의 정회원은 임시총회 소집 요구권, 회장 입후보자 추천권, 공무 담임권,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소원 청구권을 갖는다. 일반 회원은 공무 담임권 및 소원 청구권을 갖는다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 품위유지, 회칙 및 내규 준수 의무를 가지며 지역 한인회장은 자신의 임기 만료와 동시에 총연 본부에 신.구 회장의 이.취임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정 회원 회비 납부 기한 : 본회의 정회원의 회비 납부기한은 당 회장단 제 일차 회계년도 (회계년도 : 매해 7 월 1 일부터 다음 해 6 월 30 일) 이내에 규정된 회비 잔액을 납부해야 하며 제 2 차 년도에 취임한 신임 회장에 한하여 제 2 차 회계년도 종료 이전 (제 2 차년도 4 월 30 일 자정)까지 회원 등록과 동시 회비 전액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정 회원의 권리를 인정하며 예외 조항은 없다.
제 8 조(가입 및 탈퇴) 본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가입은 신입회원이 총연 사무처에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 여부는 회칙 제 4 장 제 31 조 제 3 항에 의거 상임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본 회 회원의 탈퇴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총연 사무처에 탈퇴 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본회 상임위원회 징계 결정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자동 탈퇴된다.
제 3 장 조직 및 기구
제 9 조(관할권) 본회는 미국 연방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에 조직된 한인회를 관할한다.
제 10 조(기구) 본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 회장단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
가. 회장: 본회는 회장 1 명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칙이 부여한 권한과 총회가 위임한 사항을 행사한다. 회장은 부회장, 사무총장 및 임원의 임면권을 행사하며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나. 부회장:
구성: 본회는 20 명내의 부회장을 둔다. 수석 부회장 1 명 차석 부회장 1 명을 두며 회장이 임명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 부회장 유고시에 차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은 유고 회장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회장의 직무대행도 종료된다.
업무: 부회장은 거주 지역에서 개최하는 각종행사에 회장을 대신하여 재정 및 특정업무에 대한 전담기능을 수행한다.
다.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회장단을 보좌하고 본회의 조직을 관리하며 정책을 집행하고 행정상의 모든 업무집행을 주된 업무로 한다.
- 중앙상임위원: 중앙상임위원은 회장단, 이사장단, 10 대 주요도시 현직회장과 지역 연합회장으로 구성하며 중앙상임위원은 당연직 상임이사가 된다. 회장단과 이사장단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이나 주요도시 한인회장과 연합회장은 한인회와 연합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중앙상임위원직은 후임회장에 자동 승계된다.
- 명예회장: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전직 회장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 명예회장은 회장이 위임하는 특수임무에 한하여 본회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고문: 본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직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되고 필요에 따라 본회의 회원이 아닌 인사 중 약간 명의 명예고문을 위촉할수 있다. 고문위원은 회장에게 총연발전을 위한 조언, 충고 그리고 권면권을 행사한다.
- 감사: 본회는 회계 감사와 행정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2 명의 감사를 두며, 임기시작 3 개월 내에 상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정기 감사 이외에 필요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를 회장과 이사회에 보고하고 총회에 참석하여 직접 보고하고 감사 보고서에는 감사의 친필서명이 있어야 한다.
- 기획조정실: 본회는 회장의 직속 기관으로 기획조정실을 두며, 실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기획 조정실의 기능은 미래 지향성 정책개발과 총연의 현실을 감안하여 가능한 정책입안을 주요 기능으로 하며, 총연 각 기구에 걸쳐 유기적인 관계 설정을 주되 임무로 한다.
- 이사회: 본회는 본회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에 따른 예산을 비롯하여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결 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 분과 위원회: 분과 위원회의 사업 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경유, 집행부가 시행하며, 각 분과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분과위원회는 다음분과를 둔다.
통일, 교육, 한.흑 관계, 인권, 민족문화, 해외동포,외교,종교, 사회복지, 노인복지,여성, 체육,차세대 지도자, 한미경제,청소년 문제, 이민사 연구, 인력 자원개발, 중소기업 분과위원회를 두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회장은분과 위원회를 증설 할수 있다.
- 상설, 특별위원회: 본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회장임기와 동일하며, 상설위원장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4 년으로 한다.
- 사무처: 본회의 정책 집행과 행정실무를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의 직속기관으로 사무처를 설치하며 다음의 부처를 둔다.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총연 업무 수행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로 회장이 임.면 한다. 사무처장은 다음의 부서를 관할한다.
가. 총무국: 본회 행정실무 전반을 담당한다.
나. 재무국: 예산집행 및 금전 출납업무를 담당한다 다. 섭외국: 대외 행사업무를 담당한다.
라. 조직국: 지역 한인회 간에 연락과 조직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마. 공보국: 본회 사업활동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모든 업무와 대변인 업무를 담당한다. 바. 부녀국: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사. 체육국: 체육 행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아. 편집국: 회보발간 및 간행물 발간업무를 전담한다.
자. 기타: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과를 증설하거나 국장대신 사무차장 제도를 두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수 있다. 사무차장은 전.현직 지역회장 출신으로 해야 하나 국(과장)은 전문지식을 고려하여 회장출신이 아닌 인사도 위촉할 수 있다.
- IT 기반의 세계 한민족 네크워크화 및 교류에 관한 유비쿼터스 사업 전반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 또는 해외 국가에 “유비쿼터스사업단“을 둔다. 사업단장의 임명을 회장이 하며, 사업단의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 11 조(조정위원회) 본회는 선거 결과에 불복하거나 공금의 횡령 유용, 배임에 관한 소송 등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총연의 업무가 마비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중재위원회를 설치한다.
- 운영: 운영: 중재위원회의 운영은 중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 직제: 본 위원회는 위원장 1 명, 부위원장 1 명, 간사 1 명을 두며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의 임기 개시와 함께 전직 총연회장과 법조인 중에서 10 명 이내로 회장이 위촉한다.
- 회의 소집: 중재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소원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 주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직무대행: 총연의 업무 마비상태가 계속되는 사건 속에 회장이 개입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특정사안이 완결 될 때까지 일정기간 중재위원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회칙 제 10 조 1 항 나에 규정된 부회장의 직무대행권과 회칙 34 조에 규정된 부이사장의 직무대행권은 잠정 유보된다.
- 기능: 본위원회는 소원사항이 접수되면 이를 심의,조정 판결결과 징계사안은 상임이사회나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불법 집행공금 변상이 결정나면 공금 변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 의결후, 법정소송을 거쳐 불법 집행공금을 회수 하여야 한다.
- 제한: 중재 위원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객관적 입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윤리위원회) 본회의 상.벌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포상 심의업무와 징계업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7 명으로 구성되는 윤리위원회를 둔다.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 운영세칙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 13 조(회관 위원회) 본회 활동의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회관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설치한다.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회관건립위원회는 운영 세칙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 14 조(회칙위원회) 본회는 회칙의 개정, 수정 및 회칙 조항의 유권 해석을 하기 위하여 상설위원회로 회칙 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상임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회칙 개정 및 수정안은 일반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부의한다. 위원회는 운영 세칙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 15 조(선거관리 위원회) 본회의 선거 관리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 위원회로 선거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의 위촉으로 상임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 세칙에 의하여 운영 한다.
제 16 조(인수인계 위원회) 본회는 신.구 회장이 이.취임과 총연 업무에 계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업무 인수인계위원회를 두며, 운영 세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 17 조(정책개발 위원회) 본회의 각 분야별 위원회의 정책개발과 Think Tank 의 역할을 담당하여 재미 동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미 주류 사회에 합류하여 주체 세력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정치력 신장을 촉진하는 제반 활동과 하나의 힘으로 응집된 정치력을 바탕으로 한.미 관계발전을 기획하는 상설 기구로 정치력신장위원회를 둔다. 본 위원회의 운영은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 18 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상설위원회를 제외하고 회장의 임기 2 년과 동일하다.
제 19 조(공무담임권 제한과 회원자격정지) 1. 본회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자, 일년 또는 그이상의 형을 받으자, 그리고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회원은 공무를 담임할 수 없다. 단, 공무 담임권의 제한은 형기 만료일부터 3 년이 경과된 이후까지 무사한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상임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후, 복권할 수도 있다.
- 지역한인회, 지역한인회연합회 그리고 미주한인회총연연합회를 포함하여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판결을 받은 자는 별도의 조치없이 향후 15 년간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 20 조(중임) 본회의 회장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일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제 21 조(임기개시일) 신임 회장은 정기총회가 개최된 다음달(6 월)안에 업무인수 인계, 취임식 총연 임원 이사 및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7 월 1 일부터 공식 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22 조(총회) 본회의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 총회는 매 2 년 5 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 총회 소집은 총회 개최일로부터 90 일 이전에 공고 하여야 하며, 각 정회원에게 총회의제와 총회일정표가 명기된 소집 통지서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45 일 이전에 공고
-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개회에서 폐회 선언까지 회의를 주재한다.
-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이사회가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그리고 공증 서명한 정회원 60 명 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하다. 임시 총회 소집은 회장의 의무로 총회 소집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5 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정회원에게 총회 의제와 일정표가 명시된 소집 통지서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 23 조(총회기능)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회장 선출 및 이사장 인준
- 회칙 개정
- 사업, 재무, 선거결과 및 각종 보고서를 심의 승인여부를 의결
- 회장 및 이사장 탄핵
- 단일 회장 후보 인준의결
- 직전총회 회의록 의결
- 기타 중요 사항
제 24 조(정족수) 본회의 정기총회는 재적회원(정회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의결 정족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총연 내에 각 기구에 정족수도 이 원칙에 따라 성희와 의결을 행한다. 단, 회칙개정은 출석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임시 총회 성회를 위한 정족수는 100 명 이상의 정회원의 출석으로 성회한다.
- 회장 입후보 등록마감 결과 단독 입후보인 경우에 정기총회 성회는 150 명 이상의 정회원의 출석으로 성회한다. –100 명 이상의 정회원으로 성회한다.
-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부재자 투표자는 정기총회 출석인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부재자 투표를 완료하고 총회에 참석한자는 회장투표권을 제외한 총회구성원으로 모드 권리를 행사한다.
제 25 조(중요의결) 본회의 회칙 개정과 회장 및 이사장의 탄핵은 재적 회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6 조(총회순서) 본회의 총회 회순은 정족수보고, 개회선언, 국민의례, 한.미 국가 봉창, 회장인사, 환영사, 격려사, 전회의 회의록 낭독, 각종보고, 감사보고, 표창장 수여,
선거를 포함한 각종 토의 안건처리, 선거 결과보고, 신.구 회장의 이.취임인사,회기 전달, 만세 삼창, 폐회 선언 등으로 하며, 회순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제 채택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회의장에는 한.미 양국의 국기를 계양 하여야 한다.
제 27 조(위임장) 본회는 총회 참석을 위한 위임장은 인정하지 아니하나 각 기관회의 참석 및 의결을 위한 위임장은 인정한다. 위임장은 위임자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위임하여야 한다.
위임장은 수임자 1 인이 3 명 이상의 위임장을 수임 할 수 없다.
제 28 조(이사회) 본회는 회칙 제 3 장 10 조 9 항에 의거 이사회를 구성한다.
- 이사장 선임: 이사장은 회장의 위촉으로 제 1 차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 선임된다.
- 구성: 본회는 상임 이사회와 일반 이사회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 상임이사회: 본회의 상임 이사회는 회장단, 이사장단, 중앙상임 위원으로 구성한다.
- 일반 이사회: 임명직 이사는 회장과 이사장의 협의 하에 60 명 내외의 이사를 회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제 29 조 (당연직이사) 본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중앙앙상임위원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이사 정원과 무관하게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 30 조(일반이사회의 기능) 일반 이사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결
- 회원의 회비, 이사회비, 임원특별회비 책정
- 회칙 개정 발의 및 회칙 개정(안)심의 의결 후 총회에 상정.
- 상설기구 또는 특별기구 운영 세칙 제정 및 개정
- 감사 보고서에 대한 심의
- 총회에 부의 할 안건 채택
- 기타 중요 사항
제 31 조(상임 이사회의 기능) 상임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감사 선출 및 상설 기관장 인준
- 지역 한인회의 분쟁 조정 및 해결책 강구
- 신입회원의 자격 심사 및 상벌 위원회에서 회부한 회원의 징계결정
-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및 각 기관에서 의뢰 한 안건 처리
- 입후보자의 등록금 책정
- 선거 관리 위원장과 위원의 인준
- 회관 건립, 토지매매 및 건물 매매 승인
- 상설 기구 및 각 분과 위원회의 회의로 안건 처리
- 기타 중요 사항
제 32 조(이사회의 기구) 총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20 명 내외의 부이사장과 간사를 둔다.
제 33 조(이사장의 기능) 이사장은 일반 이사회와 상임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수석 부이사장, 부이사장 및 간사를 임면하다.
제 34 조(부이사장의 기능)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의 유고 시 수석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5 조(간사의 기능) 본 이사회의 간사는 이사장단을 보좌하고 회의 소집 준비업무, 회의록 작성, 및 이사회 관계서류를 정리하고 보관한다.
제 36 조(소집)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합의 하에, 이사의 1/3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소집권자는 회의 소집 이유를 명시한 소집 통보서를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회의 15 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37 조(결정권 행사) 본회의 각종 회의의 의결 결과가 가, 부, 동 수인 경우 총회의 의결은 선거 결과를 포함하여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의 경우는 이사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총연 내부의 각종기구,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상설위원회의 결정권은 위원장이 행사한다. 단, 총회의 의결을 제외한 각종 회의의 의결은 Fax 로도 의결 할 수 있다.- 전화녹음(conference call), Fax 또는 Email 로도 의결할 수 있다.
제 5 장 선 거
제 38 조(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 본위원회는 회칙 제 3 장 제 15 조에 의거 구성한다.
- 구성: 선거관리 위원회는 위원장 1 명, 간사 1 명, 위원 5 명으로 구성한다.
- 업무개시: 선거 관리위원회는 선거일부터 90 일 전에 업무를 개시한다. -60 일전
제 39 조(선거관리 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선거의 관한 회칙 및 운영세칙의 집행
- 입후보자의 등록 서류 접수 및 관리
- 투, 개표 장소 설치 운영 및 관리
- 투표권자의 명부관리
- 입후보자 및 선거권자의 자격심사
- 총회에 선거 결과보고 및 당선 선포
- 투표함 관리 및 선거관계서류 보존
- 기타 선관위 고유 업무에 관한 사항
제 40 조(입후보자의 자격) 본회의 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은 만 35 세 이상의 한국계 혈통을 가진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서 등록한 날로 부터 지난 5 년 이상 본회의 정 회원으로 봉사한 자에 한하며 회칙 제 2 장 제 7 조에 규정한 회비(5 년) 납부의 의무를 필하고 회칙 제 3 장 제 19 조에 저촉되지 않은 정회원 이어야 한다.
제 41 조(입후보자의 자격유보) 총회장을 비롯 임원이나 기타 모든 직책의 봉사자가 총연 회장으로 입후보 할 경우 입후보 등록과 동시에 주어진 직책과 모든 권한을 유보하며, 회칙에 정하는 순위에 의거하여 권한을 대행한다.
제 42 조(마감일 산정) 본회는 선거관리 업무 및 각종 등록 마감일이 국경일, 공휴일 또는 주말이 포함되는 경우 정상 근로 일을 기준으로 마감 일을 산정한다. 마감을 0 시를 기준으로 하며, 마감일의 소인이 찍힌 우편물은 유효하다.
제 43 조(등록금) 회장 입후보자의 등록금은 $30,000.이상 $50,0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 일부터 90 일 전에 상임이사회가 결정한다.
제 44 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본회의 회원의 선거권은 회장의 임기 만료일부터 90 일 전 까지 회비납부 의무를 필한 정회원에게 부여하며 피선거권은 회장의 임기 만료일부터 75 일 전까지 선거관리 위원회가 공시한 절차에 따라 등록서류를 완비하여 회장 입후보 등록을 필한 정회원에게 부여한다.
개정 – 본회의 회원의 선거권은 회장의 임기 제일차 회계년도 만료 (회계년도: 매해 7 월 1 일부터 다음 해 6 월 30 일) 이내에 규정된 회비 전액 납부 의무를 필한 정회원에게 부여한다. 단, 회장 임기 제 2 차년도에 취임한 신임회장에 한하여 임기 만료일부터 (제 2 차년도 4 월 30 일 자정)까지 회원 등록과 동시 회비 전액 납부 의무를 필한 정회원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며 피선거권은 회장의 임기 만료일부터 40 일 전까지 선거관리 위원회가 공시한 절차에 따라 등록서류를 완비하여 회장 입후보 등록을 필한 정회원에게 부여한다.
제 45 조(부재자 신고) 본회의 정회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투표에 참여 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의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선거일부터 25 일전까지 본회 선거관리 위원회에 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본회 선거관리 위원회는 부재자 신고인 별로 부재자 투표 용지를 속 봉투에 넣어 회송용 겉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부재자 신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신고인에게 등기 우편(US Return Certified Mail) 송부 하여야 하며 수령 확인 영수(Return certificate mail) 엽서는 3 년간 보관한다.
- 부재자 투표용지를 송부 받은 부재자 신고인은 그 투표용지에 투표하여 이를 속 봉투에 넣은 다음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한 훈 본회 선거관리 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 위원회는 송부 받은 부재자 투표지를 원형대로 보관하였다가 총회에서 선거 결과를 개표할 때 함께 개표한다.
제 46 조 (소원 청구 및 벌칙) 선거 결과가 회칙을 위반하였거나 임원의 권리 남용 또는 업무상의 하자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한 회원이 발생하는 경우, 입후보자 또는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회원은 선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소원청구의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중재 위원회에 청구 할 수 있다. 만약 선거 분쟁 또는 총연 내부의 문제를 본 조항 또는 제 3 장 11 조(조정위원회)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미국 법정으로 재소하는 경우, 중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향후 4 년 이상 10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제 6 장 재 정
제 47 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일반회비, 이사회비, 임원 특별회비, 찬조금 및 기타 사업 수익금으로 한다.
- 본회의 일반회비, 이사회비, 및 임원 특별회비는 2 년 단위로 정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특별회비를 납부할 경우 납부자의 회비는 납부한 것으로 회계처리 한다.
- 본회 재무관리는 재무관리 운영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2 개월 이내 재무감사를 거친후, 재무보고와 감사보고를 상임이사회에 보고 승인 받아야 한다.
제 48 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 월 1 일부터 익년 6 월 30 일까지로 한다.
제 49 조(특별회비) 상임이사, 일반이사 및 임원이 특별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 및 임원의 자격을 유보한다.
제 7 장 부 칙
제 1 조 (발효일) 본회의 개정 통과된 회칙은 2009 년 7 월 1 일부터 발효한다. 2012 년 2 월 11 일부터 발효한다.
제 2 조(관례 준용) 본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3 조(경과조치) 본 회의의 회원의 회비는 1 년에 $200.00 로 정하며 임기 2 차 년도의 회비 $200.00 은 제 24 대로 이월한다. 회칙 제 4 장 제 30 조에 규정된 회비 책정권은 2011 년 6 월 30 일까지 유보한다. —제 23 대 회장의 임기에 한하여—삭제로 개정
연혁:
- 제 7 차 총회에서 1984 년 10 월 13 일 개정
- 제 12 차 총회에서 1989 년 7 월 30 일 개정
- 제 15 차 달라스 임시 총회에서 1994 년 6 월 27 일 개정 (회칙개정위원: 이오영, 황옥성, 정세권, 손재덕, 이성훈)
- 제 16 차 휴스턴 임시 총회에서 1996 년 10 월 19 일 개정 (회칙개정위원장 김창범 외 11 인)
- 제 19 차 필라델피아 정기 총회에서 2001 년 6 월 30 일 개정 (회칙 측조 심의위원: 황옥성, 이한봉, 김성래, 이태권, 심윤택, 김기홍, 손재덕 외 4 인)
- 제 21 차 휴스턴 정기 총회에서 2005 년 6 월 2 5 일 개정 (회칙개정위원: 황옥성, 박찬일, 김근태, 차대만, 독고영식)
- Los Angeles 임시총회에서 2007 년 8 월 10 일 개정 (회칙개정위원: 김길남, 김풍진, 이국진, 최병근, 윤재연)
- Dallas, TX 임시총회에서 2012 년 2 월 11 일 개정
윤리위원회 운영세칙
제 1 조(설립근거) 본회의 윤리위원회는 회칙 제 3 장 제 12 조에 의거 제정한다.
제 2 조(명칭) 본위원회의 명칭은 윤리위원회라 칭한다.
제 3 조(성격) 본위원회는 회칙기관으로서 총연의 상.벌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 4 조(구성) 본위원회는 위원장 1 명, 부위원장 1 명, 간사 1 명, 위원 4 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 5 조(위원장의기능) 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 간사 및 위원을 임면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6 조(부위원장의 기능) 본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간사의기능) 본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회의 소집업무, 회의록 작성 및 각종서류를 정리하고 보관한다. 제 8 조(회의) 본위원회는 상.벌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의결은 Fax 또는 E-mail 로도 가능하다. 제 9 조(기능) 본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표창장, 감사장, 공로 표창 및 각종 수상자에 대한 공적 조서를 검토하고 심의한 후 수상여부를 의결한다.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을 품신하고 수상 대상자의 공적 조서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 한.미 양국 정부에서 수여하는 각종 훈장에 대해 상신하고 품의한다.
- 미주 총연내 각 기관에서 의뢰한 징계(안) 심의 의결한다.
- 본회의 품의를 의도적으로 추락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여부 심의, 의결한다.
- 직위사칭, 유언비어 조작 및 언론 조작 등으로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에 대한 징계여부 심의, 의결한다.
- 기타사항
제 10 조(부칙) 본 운영세칙은 2006 년 4 월 1 일 이사회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본회의 회칙과 운영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경유, 상임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회관위원회 운영세칙
제 1 조(법적 근거) 본회 회관건립 위원회는 회칙 제 3 장 13 조에 의거 구성한다.
제 2 조(명칭) 본위원회는 회관위원회라 칭하다.
제 3 조(성격) 본위원회는 회칙 기관으로서 총연의 회관 건축업무, 매매업무 및 관리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조(조직)
- 본위원회는 위원장 1 명, 부위원장 1 명 간사 1 명을 둔다.
- 회관 건립기금 $10,000.00 이상 헌납한 자는 헌납과 동시에 당연직 종신위원이 된다.
- 위원장은 총회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종신위원이 아닌자는 본위원회 임원이 될수 없다.
제 5 조(위원장의 기능) 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 간사 약간명의 임명직 위원과 회관 관리인을 임면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 6 조(부위원장의 기능) 본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간사의 기능) 본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 및 각종 서류를 관리, 보관 한다.
제 8 조(회의소집 및 의결)
- 본위원회 회관건축, 토지매매, 회관매매 등의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장은 수시로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할수 있으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한다.
- 위원회 의결사항 집행은 상임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위원회의 의결은 Fax 또는 E-mail 로도 가능하다.
제 9 조(모금) 본위원회는 회관 건립을 위한 일체의 모금활동을 수행하며, 회관금 $10,000.00 이상 헌납한 자는 당연직 종신위원이 된다.
제 10 조(회관위원회의 기능) 본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 총연의 토지매매에 관한 업무
- 회관건물 매매에 관한 업무
- 회관건물 신축에 관한 업무
- 회관관리 업무
- 기타 회관에 관한 중요사항
- 10 조 2 항에 규정된 회관매매에 관한 사항은 종신회원 4/5 찬성결의에 의한다.
제 11 조(기금관리)
- 본위원회 기금 관리는 종신위원 5 명 이상 10 명 이내의 공동구좌 명의로 은행에 회관건립금 계정을 개설하여 입출금 관리현황을 분기별로 총회장에 보고 하여야 한다.
- 기금의 인출은 회관매입이나 증축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 12 조 (세금보고) 위원장은 매년 회관과 관련된 세무보고를 하여야 하며 세금보고 사본과 함께 세금보고 내용를 총회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상임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13 조 (대한제국공관 및 청사매입 추진위원회) 본 회관위원회는 대한제국 공관 건물과 임시정부 청사매입을 위해 효율적인 모금활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며 대한제국 공사관 건물과 대한임시정부 청사건물 재매입 The Council to Repurchased The
Legation Building of Empire of Korea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Building of Korea 를 설치 한다. 추진위원회의 운영은 별도 헌장에 의거 운영한다.
제 14 조(부칙)
- 본위원회는 본회의 회칙과 운영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경유, 이시회 결정에 따른다.
- 본 회관위원회 운영세칙은 2006 년 4 월 1 일 이사회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정책개발위원회 운영세칙
제 1 조(설립근거) 본회의 정책개발위원회는 회칙 제 3 장 제 17 조 (정책개발위원회)에 의거 설치한다.
제 2 조(명칭) 본위원회의 명칭은 정책개발위원회라 칭한다.
제 3 조(성격) 본 위원회는 회칙기관으로서 재미동포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기획, 조정 및 연구 활동을 주된 임무로 한다.
제 4 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 명, 부위원장 1 명, 간사 1 명 및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 5 조(위원장의기능)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 간사 및 위원을 임면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 6 조(부위원장의기능)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간사의 기능) 본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 소집업무,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의 관계서류를 정리하고 보존한다.
제 8 조(회의) 본 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1/3 이상의 위원들이 요구할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성회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본회의 회칙 제 4 장 제 24 조(정족수)에 의한다. 의결은 Fax 또는 E-mail 로도 가능하다.
제 9 조(기획위원회) 본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 정치, 경제, 문화, 사회보장등 각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획위원회를 설치한다.
- 법적 지위향상위원회: 재미동포들의 법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한.미 양국의 인종차별 및 교포정책의 불합리성을 발굴하여 제도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을 담당하며 이민 상담, 인권 상담, 무료 변호 등의 서비스를 담당한다.
- 정치력 신장위원회: 미국에 산거하고 있는 Korean-American 을 하나의 한민족 집단으로 묶어 한.미 양국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미주 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을 전담하며 Korean-American 이 투표에 참여 하도록 계몽과 안내를 전담한다.
- 경제 협력위원회: 미주 동포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수 민족에 대한 정책을 분야 별로 조사, 탐구, 발굴 하고 경제 성장을 위한 금융권과의 교류확대,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동포들과의 경제 교류 및 모국과의 경제 교류를 통하여 동포들의 경제 성장을 위한 활동을 전담한다.
- 교육 지도위원회: 이민 5 세대, 2 세대 및 유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한 학교 선정 및 입학 안내를 지도 하고 각인의 취향과 개성에 맞는 분야를 찾아 빠르게 성장 할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활을 담당한다.
- 취업 추천위원회: 주정부나 연방정부 또는 정치권, 일반 기업체 등에서 공개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각계각층에 그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추천해주는 역활을 담당하며 경우에 따라 총연이 취업 알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제 10 조(부칙) 본회의 회칙과 본 위원회 운영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자체 의결을 경유,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인수인계 위원회 운영세칙
제 1 조(법적근거) 본 위원회는 회칙 제 3 장 제 16 조에 의거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2 조(명칭) 본 위원회는 인수인계위원회라 칭한다.
제 3 조(이.취임) 신.구 회장의 이.취임은 신임회장의 당선이 선포된 날 또는 당선 선포일부터 10 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제 4 조(준비사항) 신.구 회장은 업무 인수, 인계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 신.구 회장은 각각 5 명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위원을 선정하여 업무 인수, 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 이임하는 회장은 운영 세칙 제 5 조에 규정한 종합 인계 서류목록 3 부 이상 작성하여 신.구 회장이 각 1 부 그리고 감사가 1부를 보관한다
제 5 조(인계목록) 이임 회장은 다음의 사항을 준비하여 업무 인수인계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1.회원명단
2.대외관계 수발문서
- 비품대장, 도서목록, 연역 관계철
- 세입 세출에 대한 증빙서류
- 수표와 반환수표
- 각종 영수증철
- 역대 회장단의 인수인계철
- 세금 관계서류와 비영리단체 등록 관계서류
- 기타 총연과 관련된 업무 인수인계 사항
제 6 조(신임회장 준비사항) 신임 회장은 본 위원회 운영세칙 제 4 조 제 1 항에 의거 업무 인수를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인회계사 혹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인수 위원회에 합류시킬 수도 있다. 신임 회장은 모든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된 후 첫 이사회에서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총연 회보, 기타 발간물을 통하여 회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7 조(감사의 입회) 감사는 모든 인수인계 서류가 자신이 감사한 것과 동일한 서류와 계수인지 확인하고, 명확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감사 입회 하에 인수인계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제 8 조(해산) 신.구 회장의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되면 업무 인수인계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 10 조(부칙)
1..본회의 회칙 또는 본 위원회 운영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 본 업무 인수인계 위원회 운영세칙은 2006 년 4 월 1 일 이사회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세칙
제 1 조(근거 및 목적)
- 본 시행 세칙은 회칙 제 3 장 15 조에 근거하며, 회칙 4 장 22 조 1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본회의회장선거를 공명정대하고 참신한 선거 풍토를 조성하여 동포사회의 모범이 되는 선거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시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100 일 전에 구성한다.
2.구성: 위원장 1 명, 위원 6 면 (위원장, 간사 포함 7 명 이내)
-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상임이사회가 인준한다
(개정안) 3.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상임이사회가 인준한다.
회장이 추천하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직 총연회장 혹은 이사장 중 1 명을 추천하고 위원은 당해년도 정회원을 추천해야한다,.
- 선관위 위원장은 회계사무와 문서기록을 위하여 선관위원 둥 중 간사를 1 명을 위촉하며 필요에 따라 선거 종사원을 둘 수 있다.
제 3 조(회의소집 및 의결)
- 선관위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의결은 재직 2/3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선관위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할 때나 위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때 의장이 한다. 선관위는 Fax 와 전화를 최대 이용하여 선거비용을 절약 해야 한다.
제 4 조(결원과 보충)
- 선관위원의 사표는 선관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선관위원장이 사표를 수리한다.
- 결원된 선관위원의 보충은 72 시간내 회장이 임명한다. 선관위원장의 사표는 총회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장은 선관위원장의 사표 수리후 48 시간내에 신임 선관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
제 5 조(윤리규정) 선거관리 위원은 회장 선거기간 중 엄정한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선거운동 개입금지
- 입후보자 추천권 잠정 유보
- 업무수행중에 취득한 기밀을 누설금지
- 공금으로 총회장소 참가비용 사용금지
제 6 조(선관위의 직능)
1.선거관리 위원회 세부계획 수립
- 선거 일정 및 장소 공고
- 입후보 등록(공고, 구비서류 등) 절차
- 선관위 운영예산 집행 결산
- 입후보자 등록금 관리
-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심사 및 유권자 확인명부 작성하고
(개정안) 6.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심사는 회칙 2 장 5 조, 3 장 19 조, 5 장 20 조에 규정된 자격심사를 말하고 유권자 명부확인은 회칙 2 장 5 조 및 6 조 3 장 19 조에 규정된 자격 유무의 확인항을 말한다.
- 회칙 45 조에 근거 부재자 선거관리에 필요한 부재자 선거인 등록 안내, 투표지 발송, 보관, 검표, 검산 등의 업무
- 투.개표 안전관리(검표, 산표 등)
- 당선자 확인 공고
- 기타 선거관리 운여에 관한 제반사항
제 7 조(등록공고) 선과위는 투표 90 일 전에 입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50 일
제 8 조(입후보자격)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만 35 세이상인 전.현직 지역 한인회 회장으로 본회 회칙 제 5 장 40 조와 제 3 장 19 조 2 장 5 조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본회의 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은 만 35 세 이상의 한국계 혈통을 가진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지난 5 년 이상 본회의 정 회원으로 봉사한 자에 한하며 회칙 제 2 장 제 7 조에 규정한 회비(5 년) 납부의 의무를 필하고 회칙 제 3 장 제 19 조에 저촉되지 않은 정회원 이어야 한다.
제 9 조(입후보 등록서류) 입후보자는 다음 각 항에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절차를 기일내에 필해야 한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선관위에서 교부한다.
- 등록신청서 1 통 (선관위 소정양식)
- 이력서 1 통 (선관위 소정양식)
- 추천인 정회원 60 명 명단 1 통 (선관위 소정양식): 추천은 헌 후보자에만 한하며 이중 추천자의 추천은 무효로 한다.
- 사진 2 매
- 정회원으로 선거 사무장 1 인, 참관인 5 명 명단 1 통 (선관위 소정양식) 입후보 등록금: 등록금은 Money Order 또느 Certified Check
- 등록금과 입후보 등록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각서 1 통 (선관위 소정양식)
- 당락을 포함한 선관위 모든 결정에 승복한다는 각서 1 통 (선관위 소정양식)
(개정안) 9.선관위 소정양식에 기재한 학력증명서
10.선관위 소정양식에 기재한 경력증명서나 증빙자료
제 10 조(입후보자 등록절차) 입후보자는 해당서류를 일괄 구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필해야 한다.
- 입후보자 등록서류는 해당후보 또는 선거 사무장이 직접 선관위에 제출하거너 등록 마감일전에 소인이 찍힌 우편물은 유효하다.
- 선관위는 접수된 일괄 서류와 등록금 전액을 접수한 후 접수 확인증을 교부한다.
- 선관위는 등록 접수된 서류를 48 시간 내에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하여야 하며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해당 입후보자에게 등록 되었음을 서면(등록필증) 통보해야 한다.
- 단, 접수된 서류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등록 마감시간 이후 48 시간 이내에 보완토록 지시 할수 있다. 보완 시간을 초과 할시는 후보등록 포기로 결정하고 선관위는 접수된 서류를 반송한다. 서면으로 등록필증을 통고를 받는 후에는 접수된 모든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치 않으며 선거소송으로 선거 전체가 무효화 되어도 등록금은 반환치 않는다. 또한 재선거시에는 등록금을 다시 책정한다.
제 11 조(기호추첨) 입후보자 등록 완료 후 72 시간 내에 선관위원장은 각 입후보자 선거 사무장을 소집하여 선거 에관한 사항과 절차를 주지 시키고 기호는 등록서루를 제출한 순위로 추첨한다.
제 12 조(선거운동)
- 선거운동은 선관위가 주관하는 공영체로 한다.
- 벽보, 현수막, 피켓전던 등 각종 유인물 제작, 광고 등의 규격, 수량등을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 소견발표 및 언론대담, 좌담회(신문, 방송, TV)등을 선관위가 주관한다.
- 입후보자 선거운동은 정책, 공직생활에 대한 홍보 및 동포 사회 미래 지향적인 활동으로 하여야 하며 개인 신상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사생활 침해, 비방, 모략을 금한다.
- 선관위는 각 입후보자의 약력과 정책공약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작성하여 부재자 신고를 필한 회원들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지도자적이고 품위있는 선거운동을 한다.
각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유권자 등록명부를 선관위로 부터 교부 받을수 있다.
제 13 조(투표방법, 일시및 장소)
- 투표는 유권자의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한다.
- 총회장 임기종료 1 개월전 5 월중에 투표일시 및 장소를 선관위에서 회칙과 본 시행세칙에 의거 공고한다.
- 부재자 투표를 희망하는자는 투표일 15 일 전까지 부재자 투표신고를 완료해야 하고 선관위는 투표일 20 일전까지 부재자 투표지를 비밀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발송해야 한다.-10 일
제 14 조(유권자 자격) 본회의 회원의 유권자 자격(선거권)은 회장의 임기 제일차 회계년도 만료 이내에 규정된 회비 전액 납부 의무를 필한 정회원에게 부여한다. 단, 회장 임기 제 2 차년도에 취임한 신임 회장에 한하여 임기 만료일부터 60 일전 (제2차년도 4 월 30 일 지정)까지 회원 등록과 동시 회비 전액 납부 의무를 필한 정회원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한다.
제 15 조(투표절차)
-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 투표자(유권자 확인):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제시하고 선관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회원 자격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 위 1 항의 확인절차가 끝이 난 다음 기표용지를 받아 투표한 후 기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퇴장한다.
-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갖고 있지 않은 유권자는 입후보 양측 선거 사무장의 확인을 거쳐 투표에 참가 할수 있다.
- 부재자 신고를 마친 회원은 선관위에서 발송한 투표지에 투표를 하고 선관위에서 발송한 회신봉투에 투표지를 봉함하여 총회 개회 72 시간전에 발송해야한다.
- 부재자 투표지가 총회 개회시간 72 시간 이후 발송한 소인이 있거나 투표용지와 반송봉투가 선관위 양식이 아니거나 접수된 회신용 봉투가 봉함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무효표로 처리한다.
제 16 조(선거인명무 열람) 본회의 정회원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성명이 선거인 묭부 혹은 부재자 선거인 명부에 등재 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문의, 확인 및 열람할 수 있다.
제 17 조(투표지 및 투표함)
- 투표함은 선거 실시 이전에 일체의 의혹이 없도록 입후보자의 참관인, 선거관리위원의 입회 하에 투표함 내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투표자는 입후보자측의 대표 참관인의 서명, 선거관리위원의 서명과 선거관리위원장의 서명이 있을때 유효하다.- – 입후보자측의 대표 참관인 2 인의 서명, 선거관리위원의 2 인의서명과
- 선관위는 각 입후보자의 대표 참관인을 소집하여 선관위가 부재자 투표지를 부재자 투표권자에 발송하는 현장을 참관하게 해야한다. – 참관인 2 인상의 현장을 참관께하고 확인 서명을 받는다.
제 18 조(투표소 설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직접, 비밀, 보통, 평범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19 조(개표와 당선)
- 선관위원장은 개표소를 질서 정연하게 관리하며 총회 회의장의 투표함을 각 후보 사무장 입회하에 선관위가 위임한 개표원이 투표함을 개봉하기전에, 부재자 투표지를 보관하고 있는 우체국 사서함을 입후보자가 사무장과 함께 총회 회의장에 안전하게 옮겨 와야한다.
- 각 후보별 부재자 투표사서함과 투표함의 트표 득표를 확인한 후 다수 득점차를 당선다로 하고 득표수가 동수 일 경우는 연장자를 선관위원장은 즉시 당선 선포를 해야한다.
- 선관위원장은 총회 개최 시간까지 도착하지 아니한 부재자 투표수가 당락에 상간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당선자 발표를 최소 24 시간 유보하여 최종 득표를 확인해야 한다.
제 20 조(무효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느 기표는 무효로 한다.
1.선관위원장의 등록 확인 날인이 없는것.
- 후보란의 기표란 밖에 기표한것. 단, 선에 걸쳐 기표한 투표는 선이 닿는 호보 표로 하며 기표가 두 후보 사이의 선성에 찍혔을 경우 기표의 많은쪽의 후보표로 한다.
- 기표가 둘 이상인것
- 기표가 없는것.
- 식별이 불가능한것.
- 선관위가 준비한 기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치 않은것.
- 부재자 투표지가 총회 개회시간 72 시간 이후 발송한 소인이 있거나, 투표용지와 반송 봉투가 선관위 양식이 아니거나 접수된 회신용 봉투가 봉함 되어 있지 않은것.
기타 선관위 결의에 따라 무효표로 판정된것.
제 21 조(투표장의 질서유지) 투표장내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 선관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퇴장까지도 명할 수 있다.
제 22 조(재정)
- 선거에 필요한 재정은 후보자의 등록금으로 한다.
- 등록금은 선관위가 은행구좌를 개설하고 지출은 선관위원장의 서명으로하다.
- 등록음은 선거를 위하여 최소 경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선거가 끝난후 선관위는 감가를 거쳐 결산공고를 하고 결산내역과 잔액을 3 주네에 당선자에게 인계한다.
- 감사는 영수증이 없는 지출내용을 인정해서는 아니된다.
제 23 조(선거권 몰수, 입후보 및 당선 무효)
- 입후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회비를 대납하거나 교통비, 숙박비를 증여하는 부정행위가 신고 되거나 발견될시에느 선관위원장은 24 시간내에 진상조사위원을 임명하여 진상을 조사하여 명배한 부정행위로 확인되는 즉시 선관위를 소집, 재적 2/3 이상 참여에 2/3 이상 찬성으로 등록 취소나 당선 무효화 할수 있다.
- 입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허위의 부정행위를 신고 하는 자는 선관위 1/2 이상 참석에 1/2 찬성으로 등록 취소나 당선 무효화 한다.
(개정안) 입후보자가 재출한 증명서나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면 입후보자와 당선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선거일로 부터
30 일이 경과하면 허위서류로 인한 당선 무효자가 되지 아니한다.
- 회원이 입후보자에게 위 1 항의 부정행위를 요구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투표권을 몰수하고 4 년간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입후보 취소나 당선 무효 공고는 10 개 지역 언론에 공고를 원칙으로 한다.
- 상기 사항으로 인하여 법정문재로 비화될 시, 소요경비는 총연에서 부담한다.
제 24 조(선거분위기) 입후보자가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타락 선거 분위기를 조성 했거나 신고가 있을때 선관위원장은 조사위원을 임명하고 진상 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언론에 발표하고 총회장소에서 투표가 실시 되기전에 총회 장소에서 서면과 구두로 선관위원장이 직접 공개해야 한다.
제 25 조(해산) 선거가 종결되면 선거에 관계된 모든 서류 및 자금을 3 주내 신임회장에 인계후 자동 해산한다.
제 26 조(효력과 관례)
본시행세칙은 2007 년 1 월 27 일 21 차년도 제 1 차 이사회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과 시행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 선거관례에 준하여 선관위의 의결로 결정, 시행한다.
회칙위원회 운영세칙
제 1 조(법적근거) 회?겴㎰廢릿?회칙 제 3 장 13 조에 의거 구성한다.
제 2 조(명칭) 본위원회는 회칙위원회라 칭한다.
제 3 조(업무) 본 위원회는 회칙 기관으로서 청연회칙의 개정, 수정 및 회칙 조항의 유권해석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상설 전문 위원회로 회칙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4 조(조직)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 명과 간사 1 명을 둔다.
- 회칙 위원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 명 이내로 구성하며 전직 총연회장과 총연회원중 법조인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총회장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회칙위원은 위원장이 임면하고, 세칙 4 조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지도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력에 따라 임면할 수 있다.
제 5 조(위원장의 기능)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간사를 포함 회칙 전문위원을 임면하며 위원회업무를 총괄한다.
제 6 조(회의소집 및 의결)
- 본 위원회는 회칙개정과 수정에 관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 또는 회칙과 세칙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일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에서 회칙을 개정하지 않는한 위원회 의결사항 중 유권해석에 관한 의결은 미주총연의 최고의 의결 효력을 가진다.
- 위원회 의결은 Fax 또는 E-mail 로도 가능하다.
제 7 조(회칙위원회의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1.회칙 개정안의 법제적 검토
회칙 수정안의 법제적 검토
회칙 유권해석에 관한 업무
제 8 조(부칙)
- 본 운영세칙은 2006 년 4 월 1 일 이사회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본 위원회는 본회의 회칙과 회칙운영세첵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회칙위원회의 의결을 이사회의 인준에 의한다.
재무회계관리 규정(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재무회계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재무규정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본회 재무, 회계 행정에 관하여는 미연방정부 비영리단체 재무회계 규치과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의 회계 재정업무를 집행하는 사무국이 소재하는 주정부의 비영리단체 재무회계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회계년도)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회계년도는 7 월 1 일 부터 6 월 30 일로한다.
제 4 조(회계구분) 본교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 5 조(출납 폐쇄시기) 출납은 회계년도 종료후 20 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 6 조(세입, 세출의정의)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제 7 조(예산 총계주의원칙)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상계하지 못한다.
제 8 조(예산편성 방침)
- 사무처와 재정국은 회계년도 개시 90 일전까지 예산편성 방침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한다.
- 사무총장은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예산요구)
- 사무처는 예산편성 방침에따라 위원회의 예산구조서를 작성하여 11 월 말일까지 재무국장 혹은 재무당담 사무차장을 경유,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항의 예산요구 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2)예산편성상 필요한 경우 지정하는 부속서류
제 10 조(예산안 자료의 편성심사)
- 사무처는 전항의 각 부서별 예산요구 조서를 예산편성 방침에따라 종합, 조정하여 종합예산안을 편성, 총장에게 보고하고 예.결산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년도 1 개월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 재정국장 혹은 재정담당 사무차장은 전항의 조정에 있어서 각 위원회의 의견을 구할수 있다.
제 11 조(예산의 확정 및 통지) 사무총장은 예산안이 이사회에서 의결 되었을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을 예산 집행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예산)
-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장은 예산이 성립될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수 있으며 이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무처 직원의 급료
- 미주총연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 시설유지 관리비
- 법률상 지급위무가 있는 경비
- 당해년도의 예산이 확정될때에는 제 1 항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 13 조(추가경정 예산)
- 재무국장 혹은 재무담당 사무차장은 예산 확정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요구조서를 제 9 조의 규정에 준하여 상임이사회에 재출하여야 한다.
- 전항의 예산 요구조서가 제출되었을때에는 사무총장은 동규정 제 10 조 및 제 11 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 14 조(예산의 집행)
- 예산 집행위원회는 배정예산의 집행계획을 기본 운영계획서에 작성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각 위원회의 사업 및 회의비는 총장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총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무총장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되 지출 원인 행위시마다 예산집행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 15 조(예산의 통제)
- 예산집행은 해당서류를 작성하여 사무처장, 사무총장, 총회장의 결제를 받아야 한다.
- 예산집행은 예산의 과목설정, 지출내역의 점검 및 타당성 여부, 관계법규 준수 여부등을 검토한 후 결제안을 상정한다.
제 16 조(계속비) 총연회관의 수리공사나,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 년 이상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계속비로서 2 년 이상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제 17 조(예산의 이월) 당해년도에 확정된 사업중 사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익년도에 이월하고자 할때에는 이월비 요구서 및 사유서를 작성하여 상임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8 조(목적외 사용금지)
- 세출 예산을 목적외에 사용할수 없으며 회관 기금회게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하지 못한다.
- 동일 예산내에서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서로 전용할 수 있다.
- 위 2 항에 의한 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
- 사무처는 매 분기별 사업활동 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재무담당 사무차장은 매월말 예산집행 결과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0 조(예비비)
-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츨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100/1 이상을 예비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 1 항의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사무총장은 총회장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결산
제 21 조(결산서의 작성)
- 사무처장은 회게년도 종료후 40 일 이내에 결산서의 서식에 의하여 세입, 세출에 대한 다음의 결산서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재무제표: 자금운용 계산서, 운영수지 계산서, 대자대조표
- 기타 결산 부속서류
- 사무총장은 전항의 결산서를 확인하고, 회계년도 종료후 2 개월 이내에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입과 지출 제 22 조(수입금의 수납)
- 회원의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탁금, 정부 보조금,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고 금융기관의 예탁을 거치지 아니한 수입금은 미주총연 공식 수입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사무처가 수납한 수금은 48 시간내 금웅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주말 연휴가가 계속되는 경우나 불의 재난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 예입은 48 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다.
제 23 조(수입의 결정) 이미 확정된 세입 또는 기타 세입은 사무처에서 수납 행위의 종료로 수입이 결정된다.
제 24 조(수입의 귀속)
-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 지출된 세입의 반납금은 각각 그 지출된 세출의 과목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출납 폐쇄후의 반납금은 현년도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 25 조(세입결정액의 이월) 징수하도록 책정된 세입금으로서 당해년도 출납 폐쇄기일까지 수입ㄷ히지 아니한 것은 이를 익년도 정수결정액에 이월 가산하여야 한다.
제 26 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 27 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출납원이 지급할 때에는 재무가 확정된 후 예산 범위내에서 정당한 영수인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제 28 조(지출방법)
- 지출은 현금,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예금통장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 사무처는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1,000.00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수 있다.
- 소액지출(Petty Cash)은 지출명세서를 별도로 작성, 소액 지출금 추가분을 인출할때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9 조(지출의 특례) 지출에 있어서 선급금 및 개산급을 할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선급금을 할수 있는 경비
- 사례금 (2)부담금 보조금
- 사무처 소속 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자에 대한 급여의 일부
- 기타 경비의 성질상 선급금을 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 개산급을 할수있는 경비
- 여비 및 관공비(총연운영 관공비에 한한다) (2)소송비용
- 연방정부 또는 주.시정부간체의 기관, 기타 공동단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 부담금 보조금
제 30 조(지급의 발행요건)
- 지급을 행하려 할때에는 예산의 과목별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영수인의 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지급의 경우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봉급, 임금 및 제수당
- 부담금 보조금 보상금
- 법령 및 조레에 의한 의무작 경비
- 축.조의금, 위로금, 사례금, 시상금
- 전항의 지급은 지출결의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함으로서 이를 영수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 31 조(지출결의서의 작성)
- 개산급: 개산급에 의한 정산급, 선급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비고란이나 내용란에 표시하여야 한다.
- 단일 지출원인 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 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 행위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 32 조(자금지출계획서의 지출원인 행위심사)
1.지출 원인행위를 하고자 할때에는 위 항의 월별 회계자금지출계획서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배정 또는 책정된 예산 범위내의 여부
- 제 규정에 의한 부속서류 첨부여부
- 사업시행 계획서상의 계획사항 여부
제 33 조(결의서 생략범위) 다음에 제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결의서 입금전표 및 출금전표, 대체입금전표 및 대체출금전표에 의하여 대체정리를 할수 있다.
- 동일 회게내의 전입, 전출
- 세입, 세출의 과목정정
- 예금의 인출 및 예입
- 전 각호 이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5 장 보칙
제 34 조(변상책임)
-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
-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태만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가 2 인 이상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갖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지며 그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미주한인회총연합회로 납입되는 수납금을 22 조 1-2 항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된 모든 행위는 부정지출로 규정하고 부정으로 지출한 최고 결재자는 지출금액 전액을 미주한인회총연합회에 변상해야 한다.
제 38 조(보고의 의무) 회계관계 직원은 전조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총장을 경유 총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9 조(감사)
- 사무총장은 회계 관계직원이 유고하거나 경질될 때에는 총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화을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 전항의 감사에는 전임자가 입회 하여야 하며 그 전임자가 입회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선정한 자로 하여금 감사에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 감사가 감사를 할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와 피감사자 또는 입회인이 각각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40 조(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1.회계관계 직원은 재정보증이 있어야 한다.
2.전항의 재정보증의 기준은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 41 조(사무의 인계인수)
- 회계관계 직원이 경질될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인계자는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하고 인계할 정부와 증방서류등의 목록을 각각 3 통씩 작성하여 인수인계자가 각각 연서 날인한 후 각자 1 통씩 보관하고 1 통은 인수인계보고서에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상급자가 입회시 예금잔고 증명을 생략할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규정은 2007 년 9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행정관리 규정(안)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사무국의 행정업무의 기본지침을 규정하여 공문과 문서의 작성, 처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행정업무의 신속, 정확과 통일을 기하고 사무국의 조직적, 능률적 운영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행정관리에 관한 기준은 다른 상위 회칙과 상임이사회에서 특별하게 정한 겨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문서: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내부또는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 또는시행되는 문서(도면, 사진, 테이프, 필름 및 슬라이드를 포함한다) 및 미주총연이 접수한 모든 문서.
- 사무처: 문서의 수발,보존, 폐기, 통제, 서식 및 공인의 사용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
- 주관부서: 문서내용의 처리를 주관하는 사무처, 이사회,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말한다.
- 보관: 문서의 처리완결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 관리하는것.
- 보존: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것.
- 인계: 보관중인 문서를 인수인계 운영세칙에 따라 신임집행부에 인계하여 관리하게 하는것.
제 4 조(사무처리의 원칙)
- 회장단 회의, 상임이사회 또는 각위원회 의결사항과 사무총장의 행정지시, 지역 한인회의 문의, 전달, 회람 등 모든 사무는 반드시 문서로서 하며, 모든 문서의 처리는 정확, 신속히 하며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공문과 문서의 기안내용은 사무총장을 셩유 회장의 구두나 서면의 결제를 받아야 한다. 이사장 명의로 발송되는 공문또한 이사회의 간사, 사무총장, 이사장을 거쳐 회장의 결제를 받아야 한다.
-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처리한 사항 및 회장단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도 그내용을 문서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 5 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문서는 회칙과 규정에 특별하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로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효력 발생시기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르며, 수신자가 있는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는 수신자에게 도달할 때로 한다.
제 6 조(문서의 분류)
- 문서는 규정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와 일반문서로 분류한다.
- 규정문서는 정관, 규정, 세칙 등 주로 규정사항을 정하는 문서를 말한다.
- 공고문서는 공고, 광고 등 일정한 사항을 회원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 일반문서는 규정문서, 공고문서 이외의 위원회 의결사항, 업무협조 문서를 말한다.
제 2 장 문서의 작성 제 1 절(일반사항)
제 7 조(문서작성의 원칙) 문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1 통의 문서에 1 건안을 기재하고 주제가 다른 내용은 별도의 문서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문서의 용지 및 여백)
- 문서의 용지는 도면, 통게표, 증명서류 기타 특수한 형식의 문서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mm, 세로 297mm 크기의 종이를 세워서 사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 문서의 용지는 상부로부터 25mm, 좌.우측과 하부로부터 17mm 의 여백을 두어야 한다.
제 9 조(용어)
- 문서는 한글로 띄어서 가로쓰되, 표준말을 사용한다.
- 외래어는 고유명사 혹은 외국어가 아니면 표시하기 곤란한 것은 외래어표 기법에 의하여 병기할수 있다.
- 지나친 경어는 피하며 불쾌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어를 생략할수 있다.
제 10 조(문서의 색채) 도표를 제외한 문서에 기입하는 글의 색체는 청색 또는 흑색을 사용한다. 적색은 수정 또는 주의환기등 특수한 때에만 사용할수 있다.
제 11 조(숫자및 일시표시)
- 문서에 사용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 문서에 사용하는 일자표시는 연, 월, 일의 글자표시를 생략하고 점(.)을 구분표시 하며(예:1995.11.23), 시간표시는
24 시간제에 의하되 시, 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을 찍어 구분표시한다(예: 12:00)
제 12 조(수) 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삭제 전 또는 수정 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글자 중앙에 두선을 긋고 삭제자 또는 수정자가 삭제 또는 수정한 곳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삭제 또는 수정에는 그 삭제 또는 수정한
곳의 난 밖에 기제한 자수를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 13 조(면 표시)
- 문서가 두장 이상 계속될 때에는 문서의 하부 중앙에 전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 첨부서류는 며의 표시를 따로 하며 전 면수를 생략할수 있다. 다만, 각호에 관련되는 중요한 첨부서류는 전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 전.후 관계를 명백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 사실 도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제 14 조(지급 및 비밀표시) 지급 또는 비밀문서는 문서의 첫면 우상부 여백에 사무처장의 서명을 해야 하며 봉합시에는 봉투 우상부 여백에 이를 서명한다.
제 15 조(요지표시) 문서는 내용이 복잡할때에는 가급적 부전지에 그 요지를 기록하여 첨부한다.
제 16 조(문서의 접수와 발송) 모든 문서는 사무처에서 접수 및 발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문서는 문서 담당부서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무처에서 직접 접수 및 발송할수 있다.
- 협조전 및 업무처리전
-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영수증, 금전. 물품의 수불 통지서, 지출에 관한 결의서
- 노력의 공급에 관한 견적서 및 계약서, 청부인의 제 신청서류
- 회계사무에 속하는 제 2 호 및 제 3 호와 유사한 문서
- 기타 적당한 장부를 비치하고 이에 의하여 직접 수발함이 간편한 문서
제 2 절 문서의 구성 제 17 조(문서의 구성)
- 일반문서 중 발신문사는 두문, 본문, 결문으로 구성한다.
- 두문은 수신단체명, 분류기호, 문서번호, 전화번호, 시행 연월및 수신란으로 한다.
- 본문은 제목및 내용으로 한다.
- 결문은 발신명의 및 수신처란으로 한다.
- 문서의 두문중 수신란은 경유, 수신 및 차조로 구성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기입한다.
- 경유는 문서내용에 따라 관련위원회의 경유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위원회 또는 위원장의 직명을 쓴다.
. (2) 수신은 수신기관 또는 수신부서장의 직명을 쓴다. 수신부서가 2 이상일 때에는 “수신처 참조” 라 쓰고 결문의 수신처란에 수신 부서명 또는 기호를 표시한다.
(3) 참조는 그 문서를 직접 처리하여야 할 부서장의 직명을 쓴다.
- 문서의 본문중 제목은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내용은 그 문서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쉬운 말로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서류의 중요내용은 본문에 요약 기재 하여야 한다.
- 문서의 결문중 수신처런을 설정하는 경우에 발신명의 다음 줄 왼쪽에 “수신처” 라 쓰고 수신 부서명 또는 수신처 기호를 쓴다.
- 문서의 아래부분에는 가능한 한 충분한 여백을 두어 수.발신처리를 할 경우 본문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8 조(본문) 본문은 다음의 제목과 내용으로 구성한다. 1.제목은 내용을 요약하여 간락 명료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2.내용은 쉬운말로 간략하게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 19 조(항목부분) 문서 내용을 항목으로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첫째 항목의 구분은 1,2,3,4,…로 나누어 표시한다.
2.둘째 항목의 구분은 가,나,다,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3.셋째 항목의 구분은 (1),(2),(3),(4),…로 나누어 표시한다.
- 넷째 항목의 구분은 (가),(나),(다),(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 다섯번째 항목의 구분은 O,O,O,O,…로 나누어 표시한다.
- 제 2 호 및 제 4 호의 경우에 “하: 이상 더 계속될 때에는 거,너,더,러,…또는 (거),(너),(더),(러),… 로 나누어 표시한다.
제 20 조(끝 표시와 첨부표시)
- 본문이 끝나면 마지막 글자에서 한 자 띄우고 “끝” 자를 쓴다. 다만, 좌측 한계선에서 끝났을 경우와 도표로 끝난 때에는 그 우하측에 “끝” 자를 쓴다.
- 문서에 유가증권, 참고류 기타 본문에 밝힐 필요가 있는 물품이 첨부될 때에는 본문이 끝난 다음줄에 “첨부” 라 표시하고 첨부물의 명칭을 쓴다.
제 21 조(결문) 결문은 발신인 명의로 하며 수신처란을 설정한 때에는 발신인 명의 다음 줄 왼쪽에 수신처라고 쓰고 수신처를 열거한다.
제 22 조(발신인명의)
- 대외로 발송하는 문서는 특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장 명의로 발신한다. 대외적인 공고 및 광고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명의로 한다.
- 대내문서는 내용의 경중에 따라 총회장 또는 사무총장 명의로 한다.
제 23 조(직인의 날인)
- 인사 임명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류에 속하는 문서와 시행문에는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산하 한인회 상호간에 수발되는 문서는 서명으로 할 수 있다.
- 동일한 문서를 인쇄하여 여러 부서에 동시에 발신하는 경우 경미한 문서에는 직인을 찍지 아니하고 직인생략의 표시를 시행문의 상부 중앙에 날인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에 직인생략의 결정은 문서 통제자가 하고 기안부 상부 중앙에 날인한다. 전신, 전화에 의한 수발분서는 직인 또는 서명을 생략한 것으로 본다.
제 24 조(간인의 사용) 문서가 두장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그 합철되는 부분에 간인한다.
제 3 절 문서의 접수 제 25 조(문서의 접수)
- 문서 담당부서에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문서에는 문서 처리인을 문서의 적당한 여백에 찍는다. 다만, 경유문서에는 문서 처리안을 날인하지 아니하고 경유인 문서의 ?R 장 시행 연월일 밑의 작당한 여백에 날인한다.
- 제 1 항의 문서처리인을 날인할 여백이 없거나 지질리 얇은 관계로 날인하면 문서의 내용을 판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접수문서의 분류기호, 시행일자, 발신인, 수신인, 제목 등을 기재한 부전지를 첨부하여 날인할 수 있다.
- 사무처 이외의 부서에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 문서담당부서는 접수문서에 대하여 발송부서에 접수사실의 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영수증을 송부하거나, 문서 발송대장의 수령인 난에 수령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 26 조(전신,전화에 의한 접수)
- 전신, 전화에 의하여 발송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송신자의 성명과 수신자의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수신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 사무처 이외의 부서에서 전신,전화를 받아 작성한 문서는 지체없이 사무처에 인계하여 이를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 27 조(근무시간외 문서접수)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 도착한 문서는 사무처가 근무개시와 동시에 접수기록을 해야 한다.
제 28 조(접수문서의 배부)
- 문서를 접수한 사무처는 지체없이 사무총장을 경유 총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문서의 내용이 2 개 이상 위원회에 관련될 때에는 사무총장을 경유 가장 관계가 깊은 부서에 배부한다.
- 책자, 기타 간행물을 배부할 때에는 문서대장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 29 조(접수문서의 처리)
- 사무처의 문서담당자는 접수한 문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재하고 즉시 사무처장과 사무총장의 선결을 받은후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결을 받을수 없거나 일상업무에 관한 문서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서접수대장은 사무처에 비치하여야 하며, 사무처장이 관리한다.
- 사무처장은 문서의 내용에 따라 보관철에 보관하고 결재권자의 지시 내용에 따라 처리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 4 절 기안 및 시행 제 30 조(기안)
- 문서는 입안자가 기안하고 서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기안용지를 사용한다.
- 내부문서로서 따로 정하여진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기안용지를 사용하며, 수신란에 “보고”, “업무연구”, “내부결재” 등의 표시를 한다.
- 계산서, 통계표, 도표 기타 작성상의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는 첨부물은 그 여백에 작성자가 기명, 날인 한다.
제 31 조(일괄기안)
- 상호관련성이 있는 문서로서 일괄하여 기안하는 것이 좋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 1 안, 제 2 안 등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기안용지에 기안할수 있으며, 시행문을 작성할때에는 이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한다.
- 이 경우에는 각 안마다 수신, 제목 및 발신 명의란을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제 32 조(수정기안) 수신한 문서를 간단하게 수정하여 기안하고자 할때에는 수신한 문서와 대조할 수 있도록 수신한 문서에 수정할 부분을 적색잉크로 기안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 33 조(보고문서의 기안 및 시행) 정기보고 또는 1 회 보고로서 제출하는 계산서, 통계표, 도표 등의 보고문서는 상부에 두문을 설정한 서식을 제정하고 그 서식에 따라 기안 및 시행을 할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적당한 여백에 소정의 결재란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 5 절 결재
제 34 조(결재방법)
- 결재권의 결재는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며 필요에 따라 결재서명 대신 결재일시를 표시한다.
- 관련되는 1 건 문서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일괄 결재를 받는다.
- 공람문서로서 서명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에는 적당히 여백에 서명란을 따로 설정하여 공람하여야 한다.
제 35 조(기안전의 협의) 기안자 또는 품의자는 품의를 기안함에 있어 그 안건의 목적, 실시방법, 시기 및 효과등을 충분히 조사 연구하고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 품의의 원힐한 진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36 조(부결)
- 기안한 문서에 결제권자기 그 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할 때에는 부존지 또는 적당한 여백에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 최종 결재권자가 부결할 때에는 그 부결사유를 명시하고 재작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지침을 지침전에 의하여 지시하여야 한다.
제 37 조(전결)
- 총회장은 사무 내용에 따라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 전결의 경우에는 전결권자가 결재란에 “전결” 의 표시를 하고 전결권자가 총회장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 38 조(대결)
- 정규의 결재자가 출장, 휴가, 기타사? 인하여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자가 대결할수 있으며, 대결문서 중 내용이 중요한 것은 정규결재자의 통신결재를 받아야 한다.
- 대결은 대결자가 결재권자의 결재란에 “대” 의 표시를 하고 결재한다. 이 경우에는 정규의 결재자가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39 조(후결)
- 긴급을 요하는 문서로서 정규의 결재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이한 사무형편에 의하여 결재불능시 그 내용이 중요하여 대결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문서상에 “후결” 이라고 표시하여 우선 시행하고 후결에 붙일 수 있다.
- 후결문서는 대결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후결문서는 시행한 후 최종결재자가 후결시 수정한 때에는 그 부분은 장래에 한해서만 효력을 가지며 수정사항을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절 발송
제 40 조(시행문의 작성)
- 발신한 문서는 결재를 받은 후 소정의 서식에 따라 발신 시행문을 작성하고 사무처에 발송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시행문을 생략하고 보고서의 상좌측 여백에 필히 작성일자, 부서명, 작성자명을 기입한다.
- 발신한 문서는 1 부를 복사하여 원본과 대조 확인하고 발신일을 원보네 날인한 후 발신문서철에 보관한다.
제 41 조(문서의 발송) 사무처는 문서를 발송할 때에 직인의 날인 또는 서명을 확인한 다음 문서발송부에 기재하고 발송인을 찍은후 기안문은 기안문서 보관철에 보관한다.
제 42 조(문서의 열람) 업무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문서를 열람 할수 있으나, 관례없이 타인에게 임의로 열람시키거나 그 사본을 대여 할 수 있다.
제 43 조(의견조정) 문서의 처리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사무총장이 중심이 되어 합의하여 그 일치를 보지 못하는 때에는 상임고문과 협의를 거친 총회장의 최종 결제를 받아 처리한다.
제 44 조(전신문서의 수발신) 전신에 의하여 수발하는 문서의 기록과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발신 기록을 CPU 이외 별도 UBS 나 CD 에 저장 보관해야 한다.
제 45 조(부본) 발신문서는 반드시 부본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안용지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 7 절 문서통제
제 46 조(문서의 통제부서)
- 비밀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는 발송전에 문서주관부서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 문서에 관한 통제자는 사무총장이 된다.
제 47 조(통제의 내용 및 방법)
- 사무총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기안지의 통제란에 문서통 제인을 날인한다.
- 결재권자의 결재부여
- 타 문서와 내용상의 중복여부
- 기안문과 시행문의 대조
- 직무권한 구분의 착오여부
- 문서 처리기한의 경과여부
- 첨부믈의 확인
- 서식의 부합여부 및 용어상 오자, 탈자 등 미비여부
- 분류기호, 보존기간 등
- 관계부서 협조여부 (10)직인생략의 가능여부 (11)수신처 설정의 타당성 (12)보고 통제문서의 통제여부
-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미비사하이 발견될 때에는 문서 회송전에 그 뜻을 기재하고 그 문서의 사무처에 회송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수정할 수 있다.
제 3 장 문서의 보관 및 보존 제 1 절 편철 및 보관
제 48 조(문서의 분류) 처리 완결된 문서는 기능별, 10 진 분류방법으로 일자순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한다.
제 49 조(1 건철) 문서는 안건마다 그 발생 경과 및 완결에 관계되는 문서를 일괄하여 발생순으로 표지를 붙여 1 건으로 합철한다.
제 50 조(보관철의 사용)
1.1 건철이 된 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철을 사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2.보관철 내의 문서량은 200 매를 기준으로 한다.
제 51 조(보관철 설정의 원칙)
- 보관철의 설정은 문서 분류기준 으로서의 기능별, 보존 기간별로 설정하여야 한다.
- 보관철의 설정수가 많아 번잡한 경우에는 문서 발생량과 성질에 따라 상위 기능으로 통합하여 보관철을 설정하되, 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 52 조(편철방법) 완결된 1 건 문서는 보관철의 조견표가 있는 편에 완결일자 순으로 최근문서가 상부에 오도록 철하고 그 반대편에 색인 목록표를 붙인다.
제 53 조(조견표) 보관철의 조견표에는 문서 분류번호, 기능명칭, 부제목,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완료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54 조(색인목록) 색인목록에는 1 건 문서의 대표적 문서건명을 기재한다. 다만, 대표적 문서건명으로 1 건철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재목을 기재한다.
제 55 조(장수표시) 보관철 내의 장수 표시는 하부 한계선 왼쪽에 기입한다.
제 56 조(부제목의 설정방법) 1 건철의 문서량리 많거나 같은 기능의 문서량이 많아 1 개 보관철에 철할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별, 인명별, 기구별 또는 월별 등으로 구분하여 별개의 보관철에 분할하여 철하고 조견표에 부제목을 기입한다.
제 57 조(특수문서의 보관) 첨부물로 된 인쇄물이나책자를 보관철에 합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면에 관계문서의 부서기호, 분류번호, 일자 및 제목을 기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 58 조(보고자료의 처리) 보고문서를 접수한 사무처는 보고자료를 종합하여 1 건철로 완결할 때에는 보고자료는 따로 부책으로 편철하여 표면에 관계문서의 부서기호, 분류번호, 일자 및 제목을 기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 59 조(무서 참조표) 1 건철의 문서 중 문서내용이 다른 1 건철의 문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이 많은 1 건철에 철하고, 관련이 적은 1 건철에는 원문에 갈음하여 문서참조표를 붙여 철한다.
제 60 조(보관문서의 관리)
- 완결된 문서는 지정된 서류함에 보관하고, 서류함 안의 보관철의 배열은 문서분류번호 순으로 조견표의 기재사항을 용이하게 붙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서류함에는 보관문서를 쉽게 찾아 볼수 있도록 보관철 색인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 서류함에 보관중인 보관철의 열람, 대출 또는 복사는 직무수행상 필요한 직원에 한하고 중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1 조(미결문서의 보관)
1.1 건철로 완결되지 아니한 미결문서는 미결문서 보관철에 1 건으로 가철하여 완결될 때까지 지정된 서류함에 보관한다.
- 제 1 항의 미결문서 보관철에는 색출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절 이관
제 62 조(이관) 사무처는 회계년초 전년도에 완결된 문서를 완결문서 인계철에 정리 보존 한다.
제 63 조(이관 및 인계방법)
- 전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문서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보존문서 이관부를 2 부 작성하여 1 부는 이관문서에 보관하고, 1 부는 이관될 문서에 첨부한다.
-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집행부가 교체되어 업무를 인계할때 인수위원회에 보관문서철 전부를 인계하고 인수위원장의 인수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 3 절 보존
제 64 조(보존기간 및 기준) 문서의 보존기간 및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별도로 정한 것은 예외로 한다. 1.영구: 미주총연의 존속기간동안 계속해서 보존하여야 할 문서
가. 장기 경영기본 계획과 중요정책에 관한 문서 나. 주요 이사회의 및 임원에 관한 주요문서
다. 주요 사업행사 및 협정에 관한 계약문서
라. 회칙.세칙 규정 등의 제정, 개폐에 관한 원문서
마. 사무처 직원의 채용, 보직 발령 등 인사에 관한 주요문서 바. 등기 및 주요 재산관계 기본문서
사.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역사자료에 관한 문서 아. 그 밖의 문서로서 영구본존이 필요한 문서
2.준영구: 개개문서의 성질에 따라 특정기간을 정한 문서 가. 조직관리에 관한 주요문서
나. IRS, 주정부의 주요 비영리단체인. 허가문서
다. 소송 및 징계관련문서
라. 총회 이사회 회의록 관련 주요문서
마. 총연 산하 각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관련 주요문서
바. 그 밖의 문서로서 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특정기간을 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 10 년
가. 정회원 등록 서류 원본 관련 일반문서 나. 선거관리 위원회 관련 주요문서
다. 지역한인회 연합회 관련 소청자료에 관한 문서 라. 각종 세무보고 관련 중요문서
마. 회계부서용 회계결의서 및 증빙 관계문서
바.각종 설비와 회관의 경상 보수공사에 관한 주요문서 사. 행삭계약에 관한 주요문서
아. 지역한인회 분규관련 일반서류
자. 그 밖의 문서로서 10 년간 보존이 필요한 문서
- 5 년
가. 단기 사업계획 관계문서
나. 행정재무감사 일반업무 관계문서
다. 포럼, 교육훈련 및 보안관련 일반 문서 라. 예산, 결산 등의 일반문서
마. 그 밖의 문서로서 5 년간 보존이 필요한 문서
- 3 년
가. 주요업무 추진계획 관계문서 나. 운영계획 편성 관계문서
다. 그 밖의 문서로서 3 년간 보존이 필요한 문서
- 1 년
가. 업무일지 등 단순 업무처리에 관한 일반문서
나. 위원회 상호간 협조, 단순한 업무연락, 자료요구, 통보, 조회 등의 일반문서 다. 일반 서무 관계문서
라. 기타 1 년간 보존이 필요한 문서
제 65 조(보존기한의 변경) 사무총장은 매년 연말에 전조에 으하여 보존기간이 정하여진 문서를 검토하고 정세의 변화로 인하여 소정의 보존기간을 연장, 단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회장의 결재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 단축한다.
제 66 조(보존기간의 기산일) 보존기간은 처리 완결후 익년 1 월 1 일부터 기산한다.
제 4 절 보관 제 67 조(보관)
- 문서는 별도로 정한 것을 재외하고느 사무처에서 정리하여 보관한다.
- 문서의 보관 책임자는 사무총장이 정책임자가 되며 사무처장은 부책임자가 된다.
제 5 절 대출 및 폐기
제 68 조(보관철의 대출 등)
- 사무처에서 보존중인 문서를 열람을 목적으로 대출할 때에는 대출카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대출된 보관철의 위치에 삽입하고 반환되면 대출카드를 제거한다.
- 대출기산은 1 일내로 하며, 1 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하여야 한다.
- 보관철의 열람, 대출 또는 복사는 직무수행상 필요한 직원에 한하고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사무처 직원 이외의 자가 문서를 열람, 대출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9 조(보존기간 경과 문서의 폐기)
- 보존기간이 끝나면 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적색글씨로 폐기일자를 기입하고 폐기한다.
- 폐기되는 문서는 폐기인을 적색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서식의 관리
제 70 조(서식의 종류) 서식은 공통서식, 전용서식, 일시서식으로 구분한다.
- 공통서식이라 함은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에서 동일한 목적과 용도에 게속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을 말한다.
- 전용서식이라 함은 특정부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을 말한다.
- 일시서식이라 함은 일시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단기간에 한하여 사용하는 서식을 말한다.
제 71 조(서식의 제정 및 개폐)
- 장기적으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서로서 정형화 돨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으로 정한다.
- 제 1 항의 서식을 제정 또는 개폐 할때에는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자구의 수정과 활자의 크기를 변경하는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2 조(서식집의 활용) 승인된 서식은 가제식의 서식으로 편집하여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제 73 조(규정운영)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무총장이 수시로 정하여 회장단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 할 수 있다.
제 74 조(준용원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관련서식 등은 공문서 규범에 관한 일반 관례를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년 9 월 22 일